24년 1차 매입임대주택 (ft. 청년, 신혼·신생아) : 6월입주, 출산, 임신진단서, 예비신혼부부가구, 신청자격, 소득기준, 보증금, 임대료, 서울, 인천, 충남, lsi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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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국토교통부 블로그 28일부터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4424가구 공급 국토교통부는 28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722가구, 신혼·신생아 가구 2702가구 등 총 4424가구다.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6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 유형(1490가구)과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 유형(1212가구)으로 나눠 공급한다. 특히 이번 입주자 모집부터 신생아 가구를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 공급한다. 명칭도 기존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으로 변경한다. 신생아 가구는 입주자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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