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상반기 민원사례 (ft. 자동차보험) : 유의사항, 연령한정특약, 추가운전자, 경력인정대상자, 소급, 경상환자, 과실비율, 치료비지불보증, 사고부담금, 의무임의, 상해급수


23년 상반기 민원사례 (ft. 자동차보험) : 유의사항, 연령한정특약, 추가운전자, 경력인정대상자, 소급, 경상환자, 과실비율, 치료비지불보증, 사고부담금, 의무임의, 상해급수

이미지: pixabay 자동차보험 민원 급증…유형별 대처법은? 최근 자동차보험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자동차보험 관련 민원 건수는 6343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5869건)보다 8.1% 증가했다. 우선 ‘연령한정특약’에 가입할 때 최저 연령 운전자의 법정 생년월일을 잘못 기입한 경우다. 이 특약에 가입할 때는 최저 연령 운전자의 법정 생년월일을 정확하게 기입해야 한다. 자동차 사고가 난 뒤 상대방이 사고접수를 차일피일 미루는 탓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이 경우 병원 치료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교통사고입증서류, 의사의 진단서 등 서류를 마련해 상대 보험사에 본인이 직접 제출하면 치료비 등을 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 경찰조사 중 운전자가 면허 갱신 기간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보험사로부터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부담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면허 효력이 정지되는 등 무면허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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