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2월 한시면제 (feat. 중도상환수수료) : 3년, 가계신용대출, 계산법, 주담대, 전세자금, 5대은행, 저신용자, 신용등급, 취약차주, 실비용, 특례보금자리론, 디딤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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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pixabay 5대 은행·기업은행, 12월 한 달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5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기업은행이 이번 12월 한 달 동안 가계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100% 감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상환 부담을 줄이고 금융소비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가계대출이 대상이며, 대출을 갚거나 같은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는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가 모두 감면됩니다. 기업은행은 고객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대출금을 상환할 때 대상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해 면제할 예정입니다. 다만, 외부기관과의 별도 협약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일부 상품의 경우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6개 은행은 신용등급 하위 30%를 비롯한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한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프로그램도 1년 더 연장해 2025년 초까지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https://www.mbn.co.kr/news/society/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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