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10) (feat.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생계급여, 주거의료교육금여, 소득재산조건, 금액, 부양의무자, 수급자, 인상, 신청자격, 혜택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10) (feat.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생계급여, 주거의료교육금여, 소득재산조건, 금액, 부양의무자, 수급자, 인상, 신청자격, 혜택

이미지: 대한민국정부 물가가 밀어올린 국민·기초연금…생계급여도 21만원↑ 올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 수령액이 작년보다 3.6% 오릅니다. 공무원·군인·사학연금도 동일하게 상향 조정됩니다. 생계급여 지급액도 4인 가구 기준 183만4000원으로 21만원가량 오릅니다. 주거급여 선정 기준도 중위소득 48%로 상향 조정됩니다. 국가가 지원하는 임대료도 최소 17만8000원에서 최대 71만3000원으로 인상됩니다. 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통계청 등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수급자는 지난해보다 3.6% 더 많은 연금을 받습니다. 인상된 금액은 올해 12월까지 적용됩니다. 이는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따라 공적연금 지급액이 조정되기 때문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도 4인 가구 기준 최대 21만3000원 늘어납니다. 기존에는 162만1000원이었던 4인 가구 생계급여는 183만4000원(13.2%)으로 오릅니다. 1인 가구의 경우 62만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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