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소득기준 완화 (ft. 신생아특례, 신혼부부버팀목전세자금) : 합산, 연소득, 2억원이하, 대환, 금리, 은행, 서류, 한도, 기간, 디딤돌, 보증금, 출산가구, 무주택


대출 소득기준 완화 (ft. 신생아특례, 신혼부부버팀목전세자금) : 합산, 연소득, 2억원이하, 대환, 금리, 은행, 서류, 한도, 기간, 디딤돌, 보증금, 출산가구, 무주택

이미지: 국토교통부 신생아 특례대출 두달간 4.5조 원 신청‥소득 요건 상향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규모가 출시 이후 두 달간 4조 5천억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중 주택 구입 자금 대출, 디딤돌 신청이 1만3천236건, 3조5천645억원으로 전체의 79%를 차지했습니다. 구입 자금 대출 중 64%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려는 대환대출 신청액이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에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자의 부부합산 연 소득 기준은 1억 3천만원 이하였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기준을 2억원 이하로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586319_36452.html, 기사 일부 발췌 이번에는 신생아 특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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