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진료접수시 신분증 확인 (ft. 5월 20일) : 요양기관, 본인확인강화제도, 초재진, 약국처방, 자격대여도용, 모바일, 건강보험증, 19세미만, 응급환자, QR, 부정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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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나무위키, pixabay 5월부터 병원 갈 때 '신분증' 챙겨야…약국은 '확인 의무' 제외 오는 5월 20일부터 초진·재진에 상관없이 병의원에 진료를 받으러 갈 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단, 약국은 처방 환자에 대한 본인확인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5일 정부는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의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증을 대여하고 도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4항을 개정하고 오는 5월 20일부터 병의원에서 진료받고자 하는 환자의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번호만 적으면 신분증 없이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었으나 이로 인해 건강보험자격을 대여하고 도용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왔다. 다음 달 20일부터는 병의원 진료 접수 시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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