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난지원금 환수면제 (feat. 1·2차 선지급) : 영세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버팀목, 뜻, 2020년9월, 21년1월, 누리집, 오지급, 부정수급, 귀책, 중복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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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pixabay '코로나19 지원금' 8000억 환수 안한다…"57만명 혜택" 코로나19 초기 영세 소상공인에게 선지급됐던 1·2차 재난지원금 환수가 면제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일 밝혔다. 과세자료가 없던 영세 간이과세자(당시 연매출 4800만원 미만) 등에게 1차(2020년 9월)·2차(2021년 1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이 우선 지급됐다. 국세청 과세신고(2021년 2월) 이후 매출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하는 것으로 결정됐었다. 이후 지난해 10월29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환수 대상이 대부분 영세한 간이과세자인 점, 선지급은 오지급·부정수급 등과 달리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률 개정을 통한 환수 면제 추진이 결정됐다. 개정안은 1·2차 재난지원금을 선지급 받은 업체가 사후에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행정청이 환수 조치를 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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