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대체공휴일 (ft. 국경일, 국가기념일) : 신구정, 31절, 어린이날, 5월6일, 현충일, 추석, 광복절, 개천, 한글, 성탄, 법정, 임시, 부처님오신날, 총선지방선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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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한국강사신문 [2024년 대체공휴일] 5월 5일 ‘어린이날’이 휴일이라 대체휴일 기준 적용 2024년 5월 6일(월)은 ‘어린이날 대체공휴일’이다. 5월 5일(일) ‘어린이날’이 휴일이기 때문에 대체공휴일로 적용된 날이다. ‘대체공휴일’ 제도는 매년 일정 수준 이상의 공휴일을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2013년 4월 ‘대체공휴일’ 제도 관련해 국회가 법안을 통과했다. 2014년부터 시작된 대체공휴일 제도는 시행 초기에는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만 적용됐다. 하지만 2021년 8월 15일부터 대체공휴일이 크게 증가할 경우 경제 관련 부담을 고려해 신정(1월 1일), 부처님오신날, 현충일, 성탄절(크리스마스)을 제외한 모든 공휴일로 확대·적용된 이후, 2023년부터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이 대체공휴일에 포함됐다.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날은 신정인 1월 1일과 현충일인 6월 6일이다.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존 관공서에만 의무 적용되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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