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2023년 건강보험료 정산실시 (feat. 4월) : 산정기준, 금액, 고지, 보수변동, 환급, 추가납부, 임금인상, 분할납부, 평균20만원


직장가입자 2023년 건강보험료 정산실시 (feat. 4월) : 산정기준, 금액, 고지, 보수변동, 환급, 추가납부, 임금인상, 분할납부, 평균20만원

이미지: pixabay 지난해 월급 오른 직장인 998만명, 건보료 20만원 추가 납부 지난해 월급 등 보수가 오른 직장인 998만명은 평균 2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의 지난해 보수 변동 내역을 반영한 보험료를 이달 정산한다고 24일 밝혔다. 정산에 따라 지난해 보수가 늘어난 998만명은 1인당 평균 보험료 20만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고, 보수가 줄어든 357만명은 1인당 평균 13만원을 돌려받는다. 보수 변동이 없던 271만명은 별도 정산이 없다. 추가 납부자의 1인당 평균 추가 납부액은 20만3천122원으로 2022년도 추가 납부액 대비 1만597원 줄었다. 환급받는 직장가입자 1인당 환급액은 13만4천759원으로 2022년 환급액 대비 3만4천264원 증가했다. 보험료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 금액은 10회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때 대상자 998만명의 1회 평균 납부액은 2만원이다. 분할 횟수는 10회 내에서 변경 가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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