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오피스텔 낙찰받기(3) 세입자 명도_명도확인서 양식 첨부


법인으로 오피스텔 낙찰받기(3) 세입자 명도_명도확인서 양식 첨부

소액임차인 명도 하기 > 경매 물건 중 배당받는 임차인이 있는 물건은 명도가 수월한 편입니다. 임차인이 배당받기 위해서는 최고가매수인의 인감증명서와 명도확인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필요한게 있기 때문에 명도가 수월하달까요...??? > 제가 낙찰받은 오피스텔은 소액임차인이 있는 물건이었는데요 소액임차인은 0순위로 배당 받을 수 있으며 배당받기 위해선 역시나 인감증명서와 명도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출처_옥션원 말소기준권리_2003.10.07 주의할점 :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액 요건을 확인할 때 기준일은 임차인의 전입일자가 아니라 말소기준권리여야 합니다. 위 오피스텔의 경우 임차인의 전입일자는 2019.01.29일이나 말소기준권리가 2003.10.07일 이기 때문에 최우선변제금액은 2001.09.15~을 기준시점으로 봐야 합니다. 최우선변제금액 요건을 보면 보증금이 3,500만원 이하일 경우 1,400만원까지 인정 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네요. 위 오피스텔 임차인의 경우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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