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뉴스] 7월 거리두기 개편안 핵심 정리


[소상공인 뉴스] 7월 거리두기 개편안 핵심 정리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적용된 사적 모임과 영업 시간 제한이 7월 1일부터 완화됩니다. 수도권에서는 7월 1일부터 카페,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이 밤 12시까지 확대됩니다. 사적 모임은 7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은 6인까지 가능하며 15일부터는 8인까지 가능합니다. 비수도권 등 다른 지자체에는 사적 모임과 영업 시간 모두 제한하지 않는 1단계가 적용됩니다. 단, 수도권처럼 2주간의 이행 기간(중간 단계)을 거칠지 여부는 지역별로 결정됩니다. 거리두기 개편안 상세 기존 5단계(1 → 1.5 → 2 → 2.5 → 3)에서 4단계(1 → 2 → 3 → 4)로 개편됩니다. 전국 기준으로 하루 평균 확진자가 500명 미만이면 1단계 (억제) 500명 이상이면 2단계 (지역유행·인원제한) 1,000명 이상이면 3단계 (권역유행·모임금지) 2,000명 이상이면 4단계 (대유행·외출금지) 등 차례로 격상됩니다. 사적 모임 인원은 1단계에서는 제한이 없고 2단계에서는 8명까지 3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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