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가 사용했다면 의료법 위반아니다?(feat : 초음파기기)


한의사가 사용했다면 의료법 위반아니다?(feat : 초음파기기)

2010년 한의원에서 초음파 기기를 사용 하여 진단 했다는 이유로 한의사 A씨가 기소 되었습니다 초음파 진단 기기 1.2심은 모두 한의사 A씨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초음파 진단 기기가 한의학의 원리와 이론을 바탕으로 개발 돼었다고 볼 수 없으며, 전문의 전문과목에 영상의학과가 없다" 는 이유 에서입니다 하지만 금일(2022년 12월 22일) 대법원 에서는, 1.2심의 유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중앙지법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대법원은 " 의료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개발된 진단용 과학기기는 한읫가 사용 하는 것이 면허 이외의 의료 행위'에 해당하는지 법적인 판단을 하려면,새로운 기준이 필요 하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존재 하지 않고, 한의사 진단 보조 수단으로 쓰더라도 통상적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 위생상의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단정 할 수 없다' 라고도 설명 하였습니다 영상의학 다만, 대법원의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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