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 증여 10년 합산 관련 총정리


동일인 증여 10년 합산 관련 총정리

: Prologue 증여자 기준으로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10년간 증여받은 내역을 합산하여 재계산하게 됩니다. 이는 증여를 나눠서 함으로서 증여세를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증여공제도 10년간 합산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하며, 증여세 관련하여 절세하시길 바라며 이 글을 적습니다. : 동일인 증여 합산 개요 관련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2항)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합산배제 증여재산 재산취득 후 가치상승으로 인한 증여 전환사채등의 전환 및 양도로 인한 이익 주식등의 상장, 합병에 따른 상장으로 인한 이익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동일인증여 #증여세합산 #증여세신고 #증여세법 #증여세무사 #증여세 #증여10년합산 #어머니사망증여세합산 #아버지어머니증여 #아버지사망증여세합산 #세법 #세무사 #세무 #상증세법 #상속및증여세법 #동일인증여10년 #증여재산합산

원문링크 : 동일인 증여 10년 합산 관련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