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작가, 소설작가, 유투버 부가가치세 관련 총정리(프리랜서 부가세)


웹툰작가, 소설작가, 유투버 부가가치세 관련 총정리(프리랜서 부가세)

: Prologue 최근 웹툰작가, 웹소설작가, 유투버 등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매출규모는 점차 성장하지만, 프리랜서로 출발하셨던 해당 직업을 가진 분들이 사업자등록, 법인사업자 등록 등을 하게되면서 세금 문제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은 해당 용역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사업자분들이 세금 관련 문제가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 인적용역 제공 사업자 부가세 정리 프리랜서 사업자의 부가세 프리랜서 사업자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웹툰회사 등으로부터 3.3%를 원천세로 공제받고 사업소득을 획득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부가세법에서는 특정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세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특정 인적용역이란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용역을 말합니다. 또한, 출판업도 부가세 면세대상입니다. 면세요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 대상용역 가. 저술ㆍ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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