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총정리(세금 소멸시효, 국세 소멸시효, 지방세 소멸시효)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총정리(세금 소멸시효, 국세 소멸시효, 지방세 소멸시효)

Prologue 민법 및 세법에서는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일정기간 이상 행사를 하지 않으면 채권이 소멸하게 되는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법원칙에 따른 것이며, 실제로 드물긴 하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정리(국기법 제27조, 제28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개요 구 분 내 용 소멸시효의 정의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채권이 소멸하게 됨 소멸시효 기간 5억원 이상의 국세 : 10년 5억원 미만의 국세 : 5년 해당 금액은 가산세는 제외한 금액 소멸시효 기산일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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