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양도, 고가양도 시 양도가액, 증여재산가액 총정리


저가양도, 고가양도 시 양도가액, 증여재산가액 총정리

: Prologue 저가양도, 고가양도 시에 +- 30%, 3억원에 대한 사실들은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만약 잘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제 이전 블로그글(https://blog.naver.com/pctax/223125833795)을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실제로 저가양도, 고가양도 시 증여재산가액과 양도가액이 어떻게 구성되는 지에 대해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오늘은 이러한 저가양도, 고가양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저가양도, 고가양도 양도가액, 증여재산가액 정리 저가양도 시 양도가액, 증여재산가액 양도가액 저가양도시의 양도가액은 특수관계인 거래와 특수관계인 거래가 아닌 경우로 나뉩니다. 특수관계인 간 거래 시 양도가액은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min(시가의 5%, 3억원) 이상인 경우 양도가액은 시가로 계상합니다. 특수관계인 간 거래가 아닌경우 양도가액은 실제 양도 대가를 그대로 인정합니다. 또한 납세의무자는 양도자가 됩니다. → 단, 주의해야 하는 점은 추후 양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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