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logue 2023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2023년 세법개정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2024년에 법 개정을 통해 적용되게 됩니다. 오늘은 2023년 세법개정안 중 기업경쟁력 제고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 기업경쟁력 제고 관련 세법개정 [증여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 확대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등을 증여받는 경우 가업승계를 장려하기 위해 여러가지 특례를 제공합니다. 특례한도까지 10%(300억원 초과분은 20%)의 고정세율만 적용하며, 다른 자산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습니다. 또한, 연부연납 기간을 기존 5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단, 추후 상속이 발생할 경우 증여시기에 관계없이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점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완화 가업상속의 경우 일정 금액까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해당 특례는 사후관리로 업종의 변경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에서는 중분류 내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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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2023년 세법개정안 4탄] 기업경쟁력 제고(가업승계 증여세 등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