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logue 통합투자 세액공제는 기업의 투자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 투자액에 따라 공제금액이 꽤 큰 세액공제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통합투자 세액공제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 통합투자 세액공제 총정리(조특법 제24조) 통합투자 세액공제 정리 구 분 내 용 공제대상 대상 국내 개인사업자 및 법인 제외 업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호텔 및 여관업, 유흥주점업 등 소비성 서비스업 대상자산 대상자산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연구·시험 직업훈련, 에너지 절약, 환경보전, 근로자 복지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시설 운수업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 어업에 사용되는 선박, 건설업에 사용되는 기계장비, 도소매업·물류업에 사용되는 유통산업합리화 시설 제외 자산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선박 및 항공기, 건물 및 토지 공제금액 하기 표 참조 추징 투자완료일부터 아래의 기간 내에 그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매각 포함)하는 경우 공제액 + 이자상당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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