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주식취득, 지분투자, 자본회수 관련 총정리(매도가능증권, 단기매매증권)


법인의 주식취득, 지분투자, 자본회수 관련 총정리(매도가능증권, 단기매매증권)

: Prologue 최근 법인들의 잉여금이 증가하면서 타 회사의 지분(주식)에 대해 투자를 하거나 특수 목적을 위하여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투자의 경우에 회계상, 세무상 신경쓸 것이 많아지고, 공부해야 할 것도 많아집니다. 오늘은 이러한 법인의 주식취득, 투자회수 등에 대해 작성해보고자 합니다. : 법인 지분(주식)투자 회계처리 오직 투자목적으로 연결회계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단기매매증권 : 단기에 매매차익을 향유할 목적으로 매입한 주식 매도가능증권 : 단기매매증권과 만기보유증권을 제외한 주식 취득 시 단기매매증권 (차) 단기매매증권 100 (대) 보통예금 100 (차) 수수료비용 10 (대) 보통예금 10(수수료) 단기매매증권은 수수료비용을 비용계정으로 처리하고 주식의 취득가액에 더하지 않습니다. 매도가능증권, 조합출자금 (차) 매도가능증권 110 (대) 보통예금 100 (대) 보통예금 10(수수료) 관리목적으로 매도가능증권과 조합출자금 계정과목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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