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존실무] 지급명세서 작성 및 제출방법 총정리(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더존실무] 지급명세서 작성 및 제출방법 총정리(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 Prologue 매년 3월 10일까지 근로, 사업, 이자, 배당, 기타, 퇴직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매월 혹은 매 반기 제출하였던 간이지급명세서를 한번에 총액을 신고하면서 정산하는 개념입니다. 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도 있으니 제출을 미루지 말고 꼭 미리미리 하시길 바라며 이 글을 적습니다. : 지급명세서 작성 및 제출방법 정리 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다음의 기한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득 종류 제출기한 제출서류 근로·퇴직·사업소득·종교인소득·연금계좌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 일용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이자, 배당, 기타소득 등 그밖의 소득 다음 연도 2월 말일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달 말일(1월말, 7월말) 간이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지급명세서 가산세 지급명세서 구분 가산세율 감면 지급명세서 1% 기한 후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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