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logue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조특법 제6조를 근거로 소득세·법인세를 50%~100% 까지 감면시켜주는 아주 강력한 세액감면입니다. 감면 효과에 비해 타 감면대비 요구하는 사항도 많지 않아서 잘 활용하면 창업중소기업의 매우 효과적인 절세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많은 독자님들이 혜택을 누리길 바라며 이 글을 작성합니다.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기본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현황 출처 : 국세청 최저한세 적용(조특법 제132조 참조) 감면 후 세액이 감면 전 과세표준의 7% 이하일 경우 미달하는 금액은 감면 불가 → 단, 100%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기업과 고용인원으로 추가감면 받는 경우에는 최저한세 세외(전액감면) :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총정리(창특)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면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중소기업세액감면
#절세
#을지로세무사
#여의도세무사
#송파세무사
#세액공제
#세무사
#성남세무사
#서초세무사
#구로세무사
#공제
#강남세무사
#판교세무사
원문링크 :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총정리(창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