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총정리(창특)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총정리(창특)

: Prologue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조특법 제6조를 근거로 소득세·법인세를 50%~100% 까지 감면시켜주는 아주 강력한 세액감면입니다. 감면 효과에 비해 타 감면대비 요구하는 사항도 많지 않아서 잘 활용하면 창업중소기업의 매우 효과적인 절세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많은 독자님들이 혜택을 누리길 바라며 이 글을 작성합니다.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기본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현황 출처 : 국세청 최저한세 적용(조특법 제132조 참조) 감면 후 세액이 감면 전 과세표준의 7% 이하일 경우 미달하는 금액은 감면 불가 → 단, 100%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기업과 고용인원으로 추가감면 받는 경우에는 최저한세 세외(전액감면) :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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