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총정리 2탄] 증여반환, 증여취소 총정리(증여반환 취득세, 증여취소 취득세)


[증여세 총정리 2탄] 증여반환, 증여취소 총정리(증여반환 취득세, 증여취소 취득세)

: Prologue 증여세 총정리 2탄입니다. 증여는 증여한 후 취소가 가능한데, 일정기간 내에 증여자에게 수증자가 재증여 할 경우 증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증여반환 및 증여취소 기간을 정확히 알고 전략적으로 사용하시길 바라며 이 글을 적습니다. : 증여취소, 증여반환 정리 반환시기별 증여세 과세여부 반환시기 당초증여 반환 신고기한 내(증여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비과세 비과세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증여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과세 비과세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후 과세 과세 현금의 경우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신고기한 내 반환한다고 하더라도 증여세를 2번 다 납부하여야 함 증여 반환 및 취소의 전략적 사용 주식 및 파생상품 등 취득세 및 등기·등록이 필요없는 자산의 경우 증여 후 주가하락등이 3개월 이내에 이뤄진다면 증여 반환을 통해 증여시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과 같이 등기·등록이 필요하며, 취득세가 부과되는 자산은 반환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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