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총정리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총정리

: Prologue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조특법 제6조를 근거로 소득세·법인세를 50%~100% 까지 감면시켜주는 아주 강력한 세액감면입니다. 감면 효과에 비해 타 감면대비 요구하는 사항도 많지 않아서 잘 활용하면 창업중소기업의 매우 효과적인 절세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많은 독자님들이 혜택을 누리길 바라며 이 글을 작성합니다.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창업중소기업) 조특법 제 6조 하기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사업자) (창업벤처중소기업)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하기 업종 영위 창업중소기업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최초로 발생한 연도부터 5년간 세액감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창업일로부터 5년간 발생하지 않으면 5년이 되는 해부터 계산 기본감면 출처 : 국세청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현황 최저한세 적용(조특법 제132조 참조) 감면 후 세액이 감면 전 과세표준의 7% 이하일 경우 미달하는 금액은 감면 불가 → 단, 100%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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