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세무조정, 회계처리 총정리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세무조정, 회계처리 총정리

: Prologue 현행 세법은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대신 일정 한도 내에서만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 사용하던 업용승용차를 매각하면서 처분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를 한번에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1년에 정해진 한도만큼 나눠서 손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처리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처리방법 정리 수입금액과 필요경비 산입 방법 1. 총수입금액 산입 업무용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 매각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이 때 매각가액에서 장부가액을 제외한 금액인 순액을 산입하는것이 아닌 매각가액 전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2. 필요경비 산입 업무용승용차의 매각 당시 장부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장부가액에서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감가상각비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합니다 처분손실 필요경비 산입 한도 복식부기의무자는 업무용승용차의 처분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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