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logue 2023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2023년 세법개정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2024년에 법 개정을 통해 적용되게 됩니다. 오늘은 2023년 세법개정안 중 소득세 및 법인세 개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 소득세 및 법인세 관련 세법개정 [소득세]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대상 확대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소득에 사립학교 직원이 받는 육아휴직수당이 추가되었습니다. [소득세]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이 추가되었습니다. [법인세] 자본준비금 자본전입 시 익금산입 범위 추가 기본적으로 잉여금을 자본전입하게 되면 해당 잉여금은 의제배당이 되어 소득세 혹은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이 때, 잉여금 중 자본준비금은 자본 전입 시 의제배당으로 보지 않으나,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그 예외에 상환주식의 주식발행액면가액 초과액이 추가되었습니다(의제배당 과세). [법인세] 가상자산 거래내역 제출기...
#2023년세법개정
#절세
#잠실세무사
#을지로세무사
#송파세무사
#소득세개정
#세법개정안
#세무사
#성수세무사
#서초세무사
#분당세무사
#법인세개정
#강남세무사
#grossup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원문링크 : [2023년 세법개정안 5탄] 소득세 및 법인세 개정(Gross-up율,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업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