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logue 세액감면은 이월공제가 되지 않지만 세액공제는 현재 10년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간은 세액감면의 적용, 세액공제의 소멸 및 추가공제의 기본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적용순위, 이월공제 총정리 감면 및 세액공제의 적용순위 각종 세액 감면 및 세액공제가 같은 사업연도에 발생할 경우 다음의 순서를 따릅니다. 순 서 내 용 1. 세액감면(최저한세 대상) 조특법 규정에 의한 각종 세액감면(조특법 132조) 2. 세액감면(최저한세 비대상) 3. 이월공제가 인정 안되는 세액공제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법인세법 58조) 4.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그 외 법인세법, 조특법 규정에 의한 각종 세액공제 농특세가 적용되는 세액감면·공제의 적용순위 간혹 공제·감면을 적용하다 보면 공제·감면액에 대해서 농특세를 납부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져있지는 않지만, 논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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