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개정안 1탄] 결혼·출산·양육 지원(결혼자금 증여공제 등)


[2023년 세법개정안 1탄] 결혼·출산·양육 지원(결혼자금 증여공제 등)

: Prologue 2023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2023년 세법개정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2024년에 법 개정을 통해 적용되게 됩니다. 오늘은 2023년 세법개정안 중 결혼·출산·양육 지원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 결혼·출산·양육 관련 세법개정안 결혼지원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는 꽤나 파격적인 개정으로 이번 세법개정안 중 관심도가 상당히 높은 부분입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인 경우에 1억원의 공제를 해주는 것으로, 양가에서 받을 경우 2억원까지 공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기존 직계존속 공제 5천만원 합할 경우 1억 5천만원 가능. 양가 3억원). 또한, 혼인신고일 전 2년 +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로 총 4년간의 기간 중에 증여를 받으면 됩니다. 단, 증여공제를 받은 뒤 혼인을 못하는 사유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추징되니 참고 바랍니다. 출산·양육 지원 자녀장려금의 기준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고,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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