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기장의무 판단 총정리(복식부기 대상, 간편장부 대상,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기준)


개인사업자 기장의무 판단 총정리(복식부기 대상, 간편장부 대상,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기준)

: Prologue 개인사업자는 업종별 수입금액에 따라 복식부기 의무자/간편장부 대상자,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나뉩니다. 이에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이 차이가 나게 되며, 오늘은 이러한 기장의무 판단기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기장의무 판단기준 정리 원칙 기장의무와 추계신고 시 적용할 경비율은 '전년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들어 2023년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은 2022년도 소득이며, 2022년도의 기장의무 판단은 2021년도 수입금액(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기장의무는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에서도 판정하여 알려주며, 이를 기준으로 신고를 하면 됩니다. '전년도 수입금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외부조정 대상자'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이면서 외부조정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면, 신고시에 세무사의 조정계산서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하므로 사업자 개인이 신고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업종 외부조정 대상자 농업·임업 및 어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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