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logue 가산세는 우리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제재수단 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납세의무를 지키는건 가산세 때문입니다. 이러한 가산세는 사업을 운영하실 때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불필요한 가산세를 줄이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작성합니다. : 국세기본법 상 가산세 가산세 무신고 :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소신고·초과환급 :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는 하였으나 납부할 세액을 적게, 또는 환급받을 세액을 많이 신고한 경우 구 분 가산세율 무신고 일반 무신고 20%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 40%(역외거래에서 부정행위인 경우 60%) 과소신고 · 초과환급 일반 과소신고 · 초과환급 10%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 40%(역외거래에서 부정행위인 경우 60%) 납부지연가산세 (미납부 · 과소납부 · 초과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 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수 × 2.2/10,000 가산세 감면 신고기한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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