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logue 2023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2023년 세법개정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2024년에 법 개정을 통해 적용되게 됩니다. 오늘은 2023년 세법개정안 중 투자·고용 촉진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 투자·고용 촉진 세법개정 1.영상콘텐츠 부문 [소득세, 법인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기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의 공제율이 상향되고, 추가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법인세]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세액공제 신설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를 통해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법인세 새액공제가 신설됩니다. 2.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확대 [소득세, 법인세] 바이오의약품 국가전략기술 추가 국가전략기술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번에는 그 중 바이오의약품이 국가전략기술로 추가되었습니다. [소득세, 법인세] 신성장, 원천기술 대상 확대 신성장·원천기술 또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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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2023년 세법개정안 3탄] 투자·고용 촉진(각종 법인, 개인사업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