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차량 경비처리 관련 총정리


업무용 차량 경비처리 관련 총정리

: Prologue 업무용 차량 관련하여 모든 비용을 사업용 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 사업자님들이 있습니다. 업무용차량을 사적인 용도로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이에 국세청은 업무용차량의 경비인정에 여러가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독자님들은 이러한 업무용 경비처리 관련 사항을 잘 이해하고 적용하여 경비인정을 못받음으로써 가산세를 내는 경우가 없길 바라며 이 글을 적습니다. : 업무용차량 경비처리 관련사항 업무용차량 경비처리 개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는 업무용승용차의 비용처리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고가의 차량을 업무용차량으로 등록하여 필요이상의 경비처리를 하는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이 때 세법상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은 손금불산입되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비는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유류대, 수선비, 소모품비, 보험료 등을 말합니다. 법인, 개인별 업무용 차량 경비처리 기준 구분 차량운행일지 작성의무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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