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총정리 3탄] 증여재산 평가방법(아파트증여, 증여재산가액, 감정평가)


[증여세 총정리 3탄] 증여재산 평가방법(아파트증여, 증여재산가액, 감정평가)

: Prologue 증여세를 계산하려면 증여한 재산의 가액이 얼마인지를 평가해야 합니다. 이를 증여재산 평가라고 하며, 오늘은 증여재산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지에 대해 적어보고자 합니다. : 증여재산가액 평가방법 정리 증여재산가액 평가방법 원칙 구 분 내 용 원칙(시가) 증여재산의 시가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되는 가액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평가·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경우 그 가액 시가가 없는 경우 시가가 없는경우 2순위는 보충적 평가방법 채택 시가 인정범위 당해 재산의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 그 거래가액. 단,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은 시가로 보지 아니함 감정평가 : 감정평가는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경우 인정. 단, 재산의 기준시가가 10억원 이하인 경우 1개 이상의 감정기관의 평가로도 인정 수용·경매·공매 : 해당 보상가액 또는 경매가액. 단, 물납재산을 특수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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