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logue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은 1인당 연간 2,000만원까지는 분리과세가 되며, 그 이상의 금액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고율과세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배당소득 중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분은 Gross-up(배당세액공제)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이는 법인세가 이미 과세된 법인소득을 배당하면서 종합소득세를 한번 더 내는것을 방지하는 목적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금융소득 관련 제도를 잘 파악하고, 불필요한 세금을 내지 않길 바라며 이 글을 작성합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 Gross-up 정리 금융소득 종합과세 정의 구 분 내 용 금융소득 종합과세 정의 본래 금융소득은 14%(지방소득세 10% 포함 시 15.4%)로 저율분리과세 되나,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시에는 타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것 대상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세액 계산 ①과 ② 중 큰 금액을 적용 ① [(종합소득과세표준 - 2,000만원)] × 기본세율 +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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