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세무조정 1. 접대비 회계처리, 세무조정 총정리(법인조정)


법인세 세무조정 1. 접대비 회계처리, 세무조정 총정리(법인조정)

: Prologue 이제 곧 법인세 신고의 시즌이 다가옵니다. 3월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지금부터 준비작업에 한창입니다. 법인세 신고납부라는 큰 이벤트를 두고 법인세 세무조정 중 접대비 세무조정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 접대비 개요 접대비란? 접대비는 기업의 활동과 관련하여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급·기타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접대비는 손금으로 인정되지만, 과도한 지출을 방지하는 목적에서 한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부터는 접대비라는 명칭의 오해를 줄이고자 업무추진비라는 명칭으로 바뀌게 됩니다. 접대비의 세법상 불이익 접대비 한도계산하여 한도초과분 손금불산입 접대비 지출 시 부담한 매입세액 불공제 접대비 증빙요건 구 분 접대비 처리 증빙이 없는경우 원칙적으로는 손금 불산입 1만원 이하는 사용처 소명 시 경비처리 신용카드(사업용카드나 법인카드만 인정), 세금계산서,...


#강남세무사 #접대비한도 #접대비손금불산입 #접대비세무조정 #접대비비용처리 #접대비 #송파세무사 #세법 #세무사 #성남세무사 #분당세무사 #법인세무조정 #법인결산 #접대비한도초과

원문링크 : 법인세 세무조정 1. 접대비 회계처리, 세무조정 총정리(법인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