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입주권 승계조합원 완공주택 취득시기


조합원 입주권 승계조합원 완공주택 취득시기

: Prologue 승계조합원은 입주권을 입주권 상태로 구입한 조합원을 말합니다. 입주권은 주택 완공 이후에 주택으로 성질이 변하게 되는데, 이 날을 기점으로 입주권의 양도인지 주택의 양도인지가 판가름 됩니다. 오늘은 승계조합원 완공주택의 취득시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승계조합원 입주권 완공주택 취득시점 정리 승계조합원의 입주권 취득시기 관련 국세청 질의회신 국세청 질의회신에서는 승계조합원의 주택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일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용승인일 전 임시사용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입니다. 취득시기 결정 시 세율 등 차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양도 시 ① 세율 - 1년 미만 보유 : 70% - 1년 이상 ~ 2년 미만 보유 : 60% - 2년 이상 보유 : 기본세율 ② 보유기간 산정 - 입주권 잔금일 ~ 양도일 ③ 장기보유특별공제 - 적용 불가(소득세법 제95조에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입주권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로 규정됨) ④ 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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