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총정리 5탄] 증여재산 취득시기 총정리(증여일)


[증여세 총정리 5탄] 증여재산 취득시기 총정리(증여일)

: Prologue 증여세는 증여재산을 취득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따라서 증여재산을 취득하는 시기가 증여세 납세의무를 결정할 때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증여재산 취득시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증여재산 취득시기 총정리 권리의 이전·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 1) 부동산 :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2)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 권리의무승계일(분양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3) 부담부증여 : 소유권이전등기일 4) 경매부동산 : 대금 완납일 5) 무허가건축물 : 사실상 인도받은 날(증여계약서 작성내용, 토지의 증여등기일 등 종합적으로 사실판단) 6) 상속개시일과 증여일이 동일한 경우 : 시차에 의해서 구분. 피상속인의 사망시간이 증여 등기접수시간보다 빠른경우 증여가 아닌 상속재산으로 봄 7)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 명의로 완성된 건물 : 사용승인서 교부일,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날. 또는,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않는 건물의 경우 사실상의 사용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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