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logue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되면 가지고 있던 종전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한 뒤, 추후 새 주택이 완공되면 주택으로 다시 변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완공주택의 양도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완공주택 양도소득 정리 추가분담금을 납부한 경우 양도세 양도차익을 관리처분계획인가 전과 후, 추가분담금 납부분으로 나누어 계산해야됩니다(보유기간 기산 때문) 양도차익 = ① + ② + ③ 기존건물분 양도차익 = ① + ② = ②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양도차익 × 권리가액 / (권리가액 + 추가분담금)] + ①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 추가분담금 납부분 양도차익 = ③ =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양도차익 × 추가분담금 / (권리가액 + 추가분담금)] 계산사례 - 종전주택 매수가 : 2억원 - 권리가액 : 4억원 - 추가분담금 : 1억원(분양가액 5억원) - 완공주택 양도가액 : 8억원 양도차익 = ① + ② + ③ = 5억원(총 양도차익은 결국 완공주택 양도가에서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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