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업 세무] 매매차익 예정신고, 비교과세, 매매사업자 신고방법 총정리


[부동산 매매업 세무] 매매차익 예정신고, 비교과세, 매매사업자 신고방법 총정리

: Prologue 부동산매매업을 업종으로 등록한 뒤 부동산 매매사업자가 되신 분들은 주로 양도소득세 절감이 주 목적이실 겁니다. 부동산매매업은 다른 일반 사업자들과 다른 세무신고 방식(매매차익 예정신고, 비교과세)을 적용하는데, 오늘은 그러한 부동산매매업 사업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 매매업은 개인사업자만을 말하며, 부동산매매법인의 경우에는 다른 방식을 적용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매매업 매매차익 예정신고, 비교과세 총정리 부동산매매업 관련내용 정리 구 분 내 용 정의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물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 판매하거나 완공된 건물을 구입 후 판매하는 사업자 → 일반적으로 1과세기간 중 1회이상 취득하고 2회이상 매도하는 경우를 뜻하나, 국세청 질의회신 상 해당 횟수가 필수요건은 아니라고 말함 업종코드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 703011(토지보유 5년 미만) 주거용 건물 개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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