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외국인투자자가 투자협정에 규정된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직접 투자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보통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라고 합니다. 이는 전통적인 국제법상의 외교보호권 발동을 통한 국가의 개입이 배제되고 투자손실을 입은 개인 또는 기업이 직접 해당 정부를 상대로 중재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투자관련협정'에 근거한 절차라는점, ‘중재절차'에 따른다는 점에서 이를 ‘투자협정중재’ 또는 ‘투자중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투자협정에서는 동 협정이 적용되는 범위와 체약국이 준수해야 하는 의무사항을 규정하는데 일방체약국이 이를 위반하여 상대방 국가의 투자자에게 투자손실을 입히는 경우 투자자는 협정상의 분쟁해결절차(중재)를 원용하여 중재에 분쟁을 회부합니다. 분쟁의 대상 투자중재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투자'로부터 발생한 분쟁입니다. 그러나 투자로부터 생긴 모든 분쟁이 ISD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외국 정부와의 개별 투자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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