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도 건강보험 적용


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도 건강보험 적용

출생신고가 어려운 미혼부 자녀, 병원 이용 수월해져 친생자 출생신고확인신청서, 유전자검사 결과 제출해야 @한국질병예측연구소 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에 대해서도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출생신고 지연으로 병·의원 이용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미혼부 자녀에게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현재 미혼부 자녀는 가정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 제출 후 법원의 확인절차가 끝날 때까지 출생신고가 지연돼 병·의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혼모와 달리 미혼부의 출생신고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미혼모는 출산기록만 입증하면 되지만, 미혼부는 모의 성명과 기준등록지,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모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을 땐 그 이유를 소명해야 하고, 유전자검사로 부와 자녀 사이의 혈연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모가 기혼여성이라면 자녀가 모의 남편(법률혼)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이처럼 미혼부의 출생신고 절차가 엄격한 건 중복 신고 우려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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