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군은 유복자로 조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 부모와 자식간에 유전자형을 확인하는 친자확인검사가 필요할 때, 조부(할아버지)와 손자의 유전자검사를 통해 사망한 아버지와 아들의 친자관계를 증명할 수 있을까? 조부(할아버지)와 손자는 친자확인검사가 가능하다. @프리픽 가능하다! 남성의 성염색체인 Y염색체를 이용한 검사로, 모계쪽은 검사 대상이 될 수 없다. 할아버지와 손자는 친자확인검사가 가능하지만, 할아버지와 손녀는 불가능하다. @프리픽 동일 부계혈통 검사(Y-STR)는 남성의 고유 염색체인 Y염색체를 이용한다. 자녀는 아버지에게 Y 성염색체를 물려받고, 아버지는 할아버지에게 Y 성염색체를, 할아버지는 증조할아버지에게 Y 성염색체를 받게된다. 바로 이 Y염색체 검사를 통해 같은 혈통의 유전자를 보유했는지 확인하는 유전자검사다. 친가쪽 남성만 검사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제노메딕스 Q. 할머니와 손녀도 친자확인 검사가 가능할까? 부계혈통검사(X-STR)은 X유전자를 이용한 검사다. @p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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