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의 아빠되기 거부한 40대 '친생부인의 소' 제기


혼외자의 아빠되기 거부한 40대 '친생부인의 소' 제기

'친생 부인의 소 '제기했지만... "부적법 가능성 높다" @ CJB NEWS 청주지역에서 한 아내가 외도후 낳은 자식을 남편이 친자로 인정해야 하는가를 두고 논란을 빚었다. 40대 남성 A씨의 아내는 지난해 11월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외도로 가진 아이를 출산한 후 숨졌고, 둘 사이 진행중이던 이혼 소송도 곧 확정됐다. 아내가 외도로 낳은 아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질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한 40대 남성 유전자 검사 통해 친생자 아님 확인 ..... 출생 신고 거부 A씨는 유전자검사를 통해 친생자가 아님을 명확히 하며 양육뿐만 아니라 아이를 보육시설로 보내는데 필요한 출생신고도 거부하고 있다. A씨는 친자식이 아니라는 의미의 '친생 부인의 소'를 최근 제기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청주시가 출생신고를 한 뒤 장기 보살핌에 들어가겠다는 구상이지만 민법을 살펴보면 검사를 상대로 한 친생 부인 소송은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사망했을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친생 부인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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