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정정, 호적정리, 유산상속 등 친자인지, 친자부존재, 친생부인 - 제출용 친자검사 / 친자유전자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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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확인 # 친자검사 # 친자확인유전자검사 # 가족관계정리 # 가족관계정정 A씨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A씨와 B씨의 결혼관계는 이혼이 아닌 사망으로 정리되며 누구하나 나서서 호적정정(가족관계정정)을 할 수 없었다. 최근 B씨는 생계가 어려워 기초수급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아들과 딸이 더 있으니 어렵다는 관계기관의 말을 듣고 A씨와 C씨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B씨의 친생자가 아닌 것을 정정하기 위해 유전자검사센터를 방문해주셨고 친자확인을 위한 '제출용 친자유전자검사'와 '친생부존재확인소송'에 관해 상담하고 소송을 위임해주셨다. A씨(남성)와 B씨(여성)는 결혼해 딸 2명(D, E씨)을 낳았지만 성격차이로 별거를 시작했다. 자녀 양육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이혼은 아이들이 성년이 된 후 하기로 했다. A씨는 B씨에게 별거를 시작 하며 위자료 등으로 아파트와 재산이부를 상속한 상태다. 별거 중 A씨는 C씨(여성)를 만나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며 아들1명(F씨), 딸1명(G씨)을 출산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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