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현금증여신고 준비물 및 방법-1 (증여한도와 세액)


자녀 현금증여신고 준비물 및 방법-1 (증여한도와 세액)

코로나가 발생하고 유동성이 풀리고 난 뒤 주식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로 인해 자녀에게 증여하고 계신 분들도 많아지고 있지만 방법을 잘 모르고 있어서 망설이고 계신 분들을 위해 증여에 대해 알아보고 증여 방법에 대해서도 공유하려고 합니다. 1. 증여한도 민법상의 의미로 증여자가 대가 없이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수증자)에게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게 되는 계약이다. (민법 제554~562조) 증여에는 한도 금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주자인 수증자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다음 금액을 증여세 과게 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증여자와의 관계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10년간합산하여 공제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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