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용어의 정의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용어의 정의

1. 위험물 ①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② 즉, 1~6류 위험물을 말함 2. 지정수량 1) 정의 ①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으로서,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등에서 기준이 되는 수량 ② 또한 지정수량은 사전 규제인 허가대상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 ③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에 대해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해 시·도의 조례를 따르도록 함 2) 지정수량의 표시 ① 4류의 경우 : ‘L’ 표시 ② 4류 이외의 경우 : ‘kg’ 표시 3) 2품명 이상의 위험물의 환산 둘 이상의 위험물을 같은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할 경우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수량을 품명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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