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폐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압류폐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압류폐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압류폐차는 차량에 붙은 압류나 저당 등이 많은데 이를 모두 납부할 수 없어 일반폐차가 어려운 경우 우선 폐차를 할 수 있는 폐차방법입니다. 우선 폐차 후에 압류나 저당금액은 추후에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압류 저당은 잠시 유보되는 것일뿐 모두 납부해야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자동차 폐차절차 1. 폐차신청 2. 무료견인 3. 압류폐차 신청 4. 폐차증명서 발송 압류폐차의 근거는 자동차등록령 제13조 1항 7호에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정기간이 경과하여 사실상 환가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차량에 대해 압류폐차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습니다. 압류폐차 조건(차령조건) 승용차 11년 이상 승합차 경소형 10년 이상 승합차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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