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2019년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노후경유차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각종 폐질환을 유발하는 대기오염물질을많이 배출하는 자동차를 말하는데요. 조기폐차는 이러한 노후경유차에 대해정상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조기에 폐차하도록 유도하여배출오염원을 원천적으로차단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각 지자체별로 시행일자가 다릅니다.그래서 신청전에 미리연락주셔서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조기폐차를 신청하려면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등록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대기관리권역 서울특별시 전지역인천광역시 옹진군을 제외한 전지역(영흥면은 제외)경기도 김포시, 고양시, 의정부시,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의왕시,군포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시흥시,부천시, 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오산시, 평택시, 파주시, 동두천시,양주시, 이천시, 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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