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차량폐차, 저당폐차의 폐차방법 및 절차


부도차량폐차, 저당폐차의 폐차방법 및 절차

부도가 나고 차량에 압류가 잡히면 일반폐차로 폐차하기는 어렵지요. 왜냐하면... 압류금을 한꺼번에 다 내야 되는데 부도가 된 상황에서 압류금을 한꺼번에 내기는 어렵지요. 이런 경우 압류폐로 폐차 하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모든 자동차가 압류폐차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압류폐차는 제일 중요한 것이 차령 조건인데 9년이상 승용차 8년이상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경,소형) 10년이상 승합자동차(중,대형) 12년이상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중, 대형)이어야 압류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압류폐차를 하려면,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사본 지역에 따라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과태료나 저당, 압류때문에 차량도 운행하지 못하고 중고로 팔지도 못하고 폐차를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지 궁금하실..


원문링크 : 부도차량폐차, 저당폐차의 폐차방법 및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