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차폐차 압류폐차 저당폐차


문제차폐차 압류폐차 저당폐차

차량에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 근저당 등이 설정되어 있는 문제차량을 폐차하려면 일반폐차 방법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압류나 저당 등의 금액을 모두 납부하여 해제하고 일반폐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금액이 너무 커서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차령초과말소폐차를 해야합니다. 차령초과말소폐차는 압류폐차, 가압류폐차, 저당폐차, 문제차폐차 등의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차량이 오래되어 가치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페차를 할 수 없다면 차량의 무단방치나 불법폐차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제도가 생긴 것입니다^^ 차령초과말소제도는 압류나 저당 등이 있는 차량을 합법적으로 폐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동차등록령 제13조 1항 7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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