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신청하기


조기폐차 신청하기

조기폐차는 노후경유차에 발생하는 매연을 감소시켜 시민의 건강 뿐만 아니라 쾌적한 대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정상운행 가능한 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조기폐차 진행 순서 조기폐차 대상차량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자동차 (출고당시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된 4등급 차량은 제외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펌프트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삭기 조기폐차 신청 조건 조기폐차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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